지식재산 기본법 제27조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ㆍ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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