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2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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