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