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6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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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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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지식재산 관련 통계 및 지표의 조사ㆍ분석
2.미래 지식재산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ㆍ시장에 대한 전망
3.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4.연구자,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5.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
6.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7.그 밖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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