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지식재산 관련 통계 및 지표의 조사ㆍ분석
2.미래 지식재산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ㆍ시장에 대한 전망
3.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4.연구자,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5.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
6.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7.그 밖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