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24조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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