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2-12-1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7조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 제10조 ·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 제11조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 제12조 ·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 제13조 ·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 제14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15조 · 연차보고서
- 제16조 ·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 제17조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 제18조 ·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 제19조 ·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 제20조 ·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 제21조 · 소송 체계의 정비 등
- 제22조 ·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 제23조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 제24조 ·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 제25조 ·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 제26조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 제27조 ·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 제28조 ·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 제29조 ·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제30조 ·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 제31조 ·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 제32조 ·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 제33조 · 지식재산 교육 강화
- 제34조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제35조 ·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 제36조 ·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 제37조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 제38조 ·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 제39조 · 비밀 누설의 금지
- 제4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9의2조 · 지식재산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