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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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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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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