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①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신지식재산의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신지식재산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수단의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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