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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