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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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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다음 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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