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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정부출연금의 관리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정부출연금의 관리 등)

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받으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정부출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제1항의 정부출연금에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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