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조정중재원의 지부)
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지부의 명칭, 위치 및 관할 등 지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2조(조정중재원의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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