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대불금의 구상)
①원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구상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대불금 전액을 조정중재원에 납부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5.3.11>
②원장은 제1항의 청구를 하여 구상의무자(求償義務者)로부터 대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