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원장, 위원장, 단장 및 제4조에 따라 위촉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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