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조정중재원의 이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조정중재원의 이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고등교육법비영리민간단체일반직공무원법무부ㆍ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관단체보건의료인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조정중재원의 이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두는 이사 중 원장,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명
4.법무부ㆍ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각 1명

2. 조문 관계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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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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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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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