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간이조정절차 등)
①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6.11>
②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하여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 해당한다)이 감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③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