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정중재원의 업무)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ㆍ운영
3.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4.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조정중재원의 업무)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