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정중재원의 업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조정중재원의 업무)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ㆍ운영
3.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4.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