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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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사업운영계획 등 조정중재원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준비금 등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차입금에 관한 사항
7.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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