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감정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5>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의 성명
3.감정대상
4.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5.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6.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7.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감정소견
8.작성일
9.관할 감정부의 명칭
②제1항제7호의 감정소견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감정위원 전원의 일치된 감정소견의 경우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삭제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