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감정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5>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의 성명
3.감정대상
4.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5.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6.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7.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감정소견
8.작성일
9.관할 감정부의 명칭
②제1항제7호의 감정소견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감정위원 전원의 일치된 감정소견의 경우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삭제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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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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