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
①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불비용"이라 한다)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부담액을 산정ㆍ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불비용 재원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5.3.11>
②보건복지부장관(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을 말하며,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은 제1항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의 범위에서 최근 5년간의 전체ㆍ기관별 의료분쟁 발생현황 및 대불제도 이용실적과 그 추이, 예상 대불비용, 대불비용 적립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징수액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불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2023.12.5, 2025.3.11>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5.3.11>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2025.3.11>
1.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변경에 관한 사항
3.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⑥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