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국민건강보험법대불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장관부담액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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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불비용"이라 한다)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부담액을 산정ㆍ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불비용 재원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5.3.11>
보건복지부장관(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을 말하며,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은 제1항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의 범위에서 최근 5년간의 전체ㆍ기관별 의료분쟁 발생현황 및 대불제도 이용실적과 그 추이, 예상 대불비용, 대불비용 적립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징수액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불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2023.12.5, 2025.3.1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5.3.1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2025.3.11>
1.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변경에 관한 사항
3.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2025.3.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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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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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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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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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