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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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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 법 제23조제7항에서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조정ㆍ중재 절차의 진행 및 손해액의 산정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11>

1.변호사
2.공인회계사
3.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 또는 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그 밖에 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원장은 채용시험 공고 시 그 자격 및 범위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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