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1.29>
2. 조문 관계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 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 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 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