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
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6.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심의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