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대불의 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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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하고, 조정비용ㆍ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하고, 조정비용ㆍ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외한다.
1.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성립일이나 중재판정일 또는 조정조서 작성일
2.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작성일
3.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작성일.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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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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