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대불의 대상 및 범위)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하고, 조정비용ㆍ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외한다.
1.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성립일이나 중재판정일 또는 조정조서 작성일
2.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작성일
3.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작성일.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