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1.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
2.위원장이 제시하는 조정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
제1항제2호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장으로부터 조정부의 제시를 받고서도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조정사건의 내용,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