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조정부당사자중재담당할선택하기로위원장이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1.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
2.위원장이 제시하는 조정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
제1항제2호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장으로부터 조정부의 제시를 받고서도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조정사건의 내용,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