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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