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대불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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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불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와 손해배상금 대불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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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대불의 청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불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와 손해배상금 대불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1>

1.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결정서나 중재판정서 또는 조정조서
2.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3.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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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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