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대불의 청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불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와 손해배상금 대불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1>
1.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결정서나 중재판정서 또는 조정조서
2.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3.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