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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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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15, 2025.3.11>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3.11>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5.3.11>
1.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산부인과 전문의 3명
나.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다.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중 2명
라.감정단의 감정위원 중 2명
마.「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제3항제2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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