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15, 2025.3.11, 2026.8.18>
②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3.11>
③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5.3.11>
1.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산부인과 전문의 3명
나.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다.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중 2명
라.감정단의 감정위원 중 2명
마.「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④제3항제2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3.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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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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