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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보상재원의 관리ㆍ운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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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보상재원의 관리ㆍ운영) 조정중재원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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