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보상재원의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보상재원의 관리ㆍ운영) 조정중재원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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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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