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상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6.15, 2023.12.5, 2026.8.18>
1.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3.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4.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
②제1항 각 호의 사고에 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재태주수 및 태아ㆍ신생아의 체중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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