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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보상의 범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보상의 범위)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6.15, 2023.12.5>

1.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3.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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