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 법 제2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 법률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8.12.18, 2019.6.11, 2025.6.20>
1.변호사
2.「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
3.「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6.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 또는 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그 밖에 원장이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원장은 채용시험 공고 시 그 자격 및 범위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