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는 조정중재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제조물 책임법」 등 피해구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2.피해구제의 신청방법 및 절차
3.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상대방
4.그 밖에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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