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조정결정 후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는 조정중재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제조물 책임법」 등 피해구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2.피해구제의 신청방법 및 절차
3.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상대방
4.그 밖에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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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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