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상담) 노숙인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재활ㆍ자활ㆍ주거ㆍ고용 상담 또는 그 밖의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상담일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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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상담일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상 담 일 지 일련번호 | | 작성일 |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명 | | 나이 | | 건강 구분 | 상담 내용 | 상담의견 | 조치사항 | 210㎜×297㎜[백상지 80g/㎡]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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