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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보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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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보고)

입소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입소ㆍ퇴소,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30>
1.입소시설: 별지 제23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ㆍ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2.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별지 제25호서식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모아 시설별로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을 작성하고, 분기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모아 시설별로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반기별 1회
2.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반기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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