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5조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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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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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1. 시설 설치기준 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분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시설 면적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99㎡(30평) 이상, 특별시ㆍ광역시 외의 지역은 50㎡(15평) 이상일 것 수면실 면적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49.5㎡(15평) 이상, 특별시ㆍ광역시 외의 지역은 26.4㎡(8평) 이상일 것 설비 | 수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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