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입소ㆍ퇴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 등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에서 보호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검토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ㆍ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노숙인 등이 입소할 수 있는 입소시설의 종류 및 위치,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송부받은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를 입소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하게 하여야 한다.
④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입소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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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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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입소ㆍ퇴소 심사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11. 25.> 입소·퇴소 심사서 인적사항 | 성명 | | 성별 | [ ] 남 [ ] 여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주소 | (전화번호: ) 조사·상담 결과 | 노숙인 등의 상태 | 연고자 유무 | 상담 의견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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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1. 25.> 제 호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 노숙인 등 인적사항 | 성명 ([ ]남 [ ]여)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발견 및 조치내용 | 발견일 | 발견장소 발견자 발견 시 상황 및 조치사항 입소시설 | 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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