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절차)
①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이하 "노숙인진료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노숙인 등은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라 한다)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숙인자활시설(이하 "노숙인자활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여야 한다.
②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소한 노숙인 등이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 이용 신청을 받으면 해당 노숙인 등의 노숙인진료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을 통하여 해당 노숙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