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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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제1항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受理)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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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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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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