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
①법 제11조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제1항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受理)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