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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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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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1. 25.> |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기재) 주소 (전화번호: ) 시설 개요 | 명칭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1. 25.> | | (앞쪽) 제 호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 1. 시설의 명칭: 2. 소재지: 3. 시설의 종류: 4. 수용정원: 명 5. 대표자 또는 운영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7. 시설의 장…
1. 시설 설치기준 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분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시설 면적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99㎡(30평) 이상, 특별시ㆍ광역시 외의 지역은 50㎡(15평) 이상일 것 수면실 면적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49.5㎡(15평) 이상, 특별시ㆍ광역시 외의 지역은 26.4㎡(8평) 이상일 것 설비 | 수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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