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노숙인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