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노숙인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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