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①법 제19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노숙인 등을 노숙인시설 간에 전원조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 협의 및 결정
2.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
3.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위기관리사업 등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