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노숙인 등을 노숙인시설 간에 전원조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 협의 및 결정
2.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
3.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위기관리사업 등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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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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