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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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2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5>
1.「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일 것
2.해당 지역 노숙인의 발생 실태, 노숙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④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⑤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절차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1. 25.> | | (앞쪽) 제 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 1. 시설의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 시설 설치기준 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분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시설 면적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99㎡(30평) 이상, 특별시ㆍ광역시 외의 지역은 50㎡(15평) 이상일 것 수면실 면적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49.5㎡(15평) 이상, 특별시ㆍ광역시 외의 지역은 26.4㎡(8평) 이상일 것 설비 | 수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