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2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5>
1.「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일 것
2.해당 지역 노숙인의 발생 실태, 노숙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④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⑤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절차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