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전원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수시로 면담ㆍ관찰ㆍ지도를 하고 특이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면담ㆍ관찰ㆍ지도의 결과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숙인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로 전원(轉院)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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