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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4조 · 현장조사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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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4(현장조사서)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조사기간
2.조사범위
3.조사담당자
4.관계법령
5.제출자료
6.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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