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인권교육)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1.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2.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인권교육 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1.30>
③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30>
④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1.30>
1.「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⑤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30>
1.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갖출 것
2.인권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3.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1.30>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
3.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6.1.30>
⑧법 제20조제4항제4호의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1.30>
1.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인권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6.1.30>
⑩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6.1.30>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