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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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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제4조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및 제5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유ㆍ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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