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30>
1.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2.제23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실적 미충족 기준: 2026년 1월 1일
3.제2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이수시간, 보수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실적 미충족 기준: 2026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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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1. 시설 설치기준 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분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시설 면적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99㎡(30평) 이상, 특별시ㆍ광역시 외의 지역은 50㎡(15평) 이상일 것 수면실 면적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49.5㎡(15평) 이상, 특별시ㆍ광역시 외의 지역은 26.4㎡(8평) 이상일 것 설비 | 수면실…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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