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건강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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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조치는 입소인원이 상시 100명 미만인 노숙인자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조치는 입소인원이 상시 100명 미만인 노숙인자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노숙인 등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보호가 시작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진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노숙인 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4.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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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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