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건강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조치는 입소인원이 상시 100명 미만인 노숙인자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노숙인 등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보호가 시작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진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노숙인 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4.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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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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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개인별 건강기록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개인별 건강기록부 일련번호 | | | | | 성명 | | 성별 (남ㆍ여) | 생년월일 | 입원일 | 퇴원일 검진 내용 연 | 월 | 일 | 시간 | 증상 | 처치 | 그 밖의 사항(병원명 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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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의무일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의 무 일 지 년 | 월 | 일 | 요일 | | 담당자 | 원장 번호 | 환자 성명 | 환자 상태 | 투약 및 치료사항 | 치료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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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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