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특성 및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특성에 맞는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입소시설 외의 기관이 실시하는 재활 및 자활 관련 프로그램에 노숙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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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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