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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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1.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법정대리인
2.해당 시설의 종사자(시설 운영자,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 등 시설의 운영과 직접 관계된 사람은 제외한다)
3.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노숙인 등의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그 밖에 노숙인 등의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단장은 정기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 시설 종사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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