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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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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입소시설의 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ㆍ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소시설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입소시설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퇴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입소한 노숙인 등 및 그 보호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노숙인 등을 퇴소시켜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퇴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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