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①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②입소시설의 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ㆍ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소시설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입소시설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퇴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입소한 노숙인 등 및 그 보호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노숙인 등을 퇴소시켜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퇴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